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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 납부 안내
한국재정법학회는 회원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의 직책별 연회비
- 회장 : 100만원
- 부회장 : 30만원
- 이사 : 10만원 (집행이사 및 간사는 면제)
- 일반회원 : 5만원
◎ 회비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09-109138 (한국재정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