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재정법학회
정관
제정 2008. 3. 1.
개정 2019. 5. 24.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재정법학히(Korea Public Finance Law Association,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
제 2 조 【목적】 |
학회는 재정법학 및 그와 관련된 법제의 학술적 조사, 연구, 발표 및 교류를 통한 재정법학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 |
삭제 |
제 4 조 【사업】 |
①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국내외 재정법학 및 관련법제의 학술적 연구와 조사 및 교육 |
2. 국내외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및 참여 |
3. 학회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 |
4.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여러 단체와의 교류 |
5.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학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회원】 |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
② 정회원은 학회의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
1.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 |
2. 박사학위 소지자 |
3.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기타 법률전문직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 |
4. 삭제 |
5. 준회원으로서 이사회 이사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자 |
③ 준회원은 학회의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
1.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재정법학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
2. 사법 연수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
3. 삭제 |
④ 준회원이 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 |
⑤ 제2항과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회원 두 사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으로써 학회의 정회원 또는 정회원이 된다. |
⑥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
⑦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평생회원이 된다. |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정과 기타 학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정회원은 민법상의 사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회원은 학회에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
제 7 조 【제명 및 자격정지】 |
①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
제 8 조 【임원】 |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 명 |
3. 이사: 5인 이상 |
4. 감사: 2명 |
5. 고문: 약간 명 |
제 9 조 【임원의 선임】 |
① 회장,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③ 고문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④ 회장은 이사 중에서 업무진행을 위한 이사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
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법인등기이사 약간 명을 위촉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⑦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이사의 순서로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 그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새로 선임한다. |
제 10 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의 시작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11 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제 12 조 【임원의 해임 등】 |
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히 해태하여 학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
제 13 조 【간사】 |
학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 14 조 【직원】 |
① 학회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 사무에 종사한다. |
제 4 장 회 의 |
제 15 조 【회의】 |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
제 16 조 【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제 17 조 【총회의 권한】 |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이사회가 부의 하는 사항 |
4. 정회원 10명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
5.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6. 제12조에 의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7.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8. 기타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의 사항 |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제 18 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고한다. |
③ 정관에 따른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
제 19 조 【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재적 4분의 1 이상의 정회원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
②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이나 출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선출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
③ 정관의 개정은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
④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
⑥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 21 조 【이사회의 권한】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정관의 제, 개정안에 관한 사항 |
2.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
3. 학회의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
4. 예산, 결산 및 재무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 22 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 23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제 5 장 재 무 |
제 24 조 【자산】 |
① 학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출연금 |
2.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
3.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
4. 기부금 |
5. 사업에 따른 수입금 |
6. 위 각호에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
7. 기타 수입 |
② 제1항 제2호의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
제 25 조 【재산의 관리】 |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회의 재산을 말한다. |
1. 학회의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보통 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
④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한다. |
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포함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⑥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및 용도변경 등 행위를 함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⑦ 학회의 수입은 회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다. |
⑧ 민법(제77조)에 따라 학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총회에서 특별한 의결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된다. |
제 26 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학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 27 조 【회계원칙】 |
① 학회의 회계는 일반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 6장 학회편집위원회 |
제 28조 【학회지 편집위원회】 |
① 학회에 학회지의 편집 및 간행을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학회지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는 부회장 1명을 포함하는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촉된 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학회지 편집위원은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심사,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부 칙 |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10. 10. 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 2 조 【회원자격 및 임원에 대한 경과규정】 |
이 정관의 시행시점에서의 한국재정법학회의 회원 및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학회의 회원 및 임원으로 간주한다. |
부 칙 |
제 1 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19년 5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 2 조【학회 회장과 이사의 임기에 대한 특칙】 |
2019년 5월 24일 현재 업무 중인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