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재정법학회

정관 

제정 2008. 3. 1.

개정 2019. 5. 2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재정법학히(Korea Public Finance Law Association,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학회는 재정법학 및 그와 관련된 법제의 학술적 조사, 연구, 발표 및 교류를 통한 재정법학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삭제

제 4 조 【사업】 

①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재정법학 및 관련법제의 학술적 연구와 조사 및 교육

2. 국내외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및 참여

3. 학회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

4.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여러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학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학회의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기타 법률전문직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
4. 삭제
5. 준회원으로서 이사회 이사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자
③ 준회원은 학회의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재정법학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사법 연수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3. 삭제
준회원이 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
제2항과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회원 두 사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으로써 학회의 정회원 또는 정회원이 된다.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평생회원이 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정과 기타 학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민법상의 사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③ 회원은 학회에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 7 조 【제명 및 자격정지】  

①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이사: 5인 이상
4. 감사: 2명

5. 고문: 약간 명

제 9 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고문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④ 회장은 이사 중에서 업무진행을 위한 이사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법인등기이사 약간 명을 위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이사의 순서로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 그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새로 선임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의 시작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 12 조 【임원의 해임 등】 

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히 해태하여 학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 13 조 【간사】 
학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14 조 【직원】 

① 학회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 사무에 종사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5 조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제 16 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17 조 【총회의 권한】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이사회가 부의 하는 사항

4. 정회원 10명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5.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의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의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 18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고한다. 

③ 정관에 따른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재적 4분의 1 이상의 정회원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②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이나 출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선출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③ 정관의 개정은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④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⑥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1 조 【이사회의 권한】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의 제, 개정안에 관한 사항

2.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학회의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및 재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 5 장 재 무 
제 24 조 【자산】
① 학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

2.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3.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4. 기부금

5. 사업에 따른 수입금

6. 위 각호에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7. 기타 수입

② 제1항 제2호의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25 조 【재산의 관리】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회의 재산을 말한다. 

1. 학회의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 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④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한다. 

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포함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⑥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및 용도변경 등 행위를 함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학회의 수입은 회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다. 

⑧ 민법(제77조)에 따라 학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총회에서 특별한 의결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된다. 

제 26 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학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 27 조 【회계원칙】

① 학회의 회계는 일반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 6장 학회편집위원회
제 28조 【학회지 편집위원회】
① 학회에 학회지의 편집 및 간행을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학회지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는 부회장 1명을 포함하는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촉된 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학회지 편집위원은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심사,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 10. 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회원자격 및 임원에 대한 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시점에서의 한국재정법학회의 회원 및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학회의 회원 및 임원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5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학회 회장과 이사의 임기에 대한 특칙】

2019년 5월 24일 현재 업무 중인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