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재정법학회입니다. |
(사)한국재정법학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예산에 관한 문제를 법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결성된 국내 유일의 재정과 예산에 관한 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단체입니다. (사)한국재정법학회는 상대적으로 다른 법학 분야보다 연구자가 많지 재정과 예산에 관한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플랫폼이나 네트워크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출 것을 요구하는 현대의 학문적 풍토 속에서 재정과 예산을 법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법학 이외의 다른 학문적 시각을 가지고 재정과 예산제도를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해 한국재정법학회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능과 과제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과 예산법 영역은 헌법이나 행정법 등의 특정 법학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학 내에서도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사)한국재정법학회는 지금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꾸준하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과 예산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과제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등재후보지로의 승격을 위해 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법연구는 그간 이룩한 많은 연구활동과 그 결과물을 더욱 더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학회 회원 모든 분들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한국재정법학회는 재정과 예산에 관한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연구자에게 개방되어 있기에 우리 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합니다. 학회 창립 17주년이 되는 올해에 우리 학회가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한국재정법학회에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2025년 2월 사단법인 한국재정법학회장 신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