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신청 |
(사)한국재정법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기관회원)으로 구분합니다.
정회원은 학회의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1.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기타 법률전문직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
4. 준회원으로서 이사회 이사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자
준회원은 학회의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1.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재정법학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사법 연수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기관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경우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지원 총무간사(leejiwon777@naver.com)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안내 |
회비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09-109138 예금주: (사)한국재정법학회
회장 100만원 |
부회장 30만원 |
이사 10만원 |
정회원 5만원 |
(사)한국재정법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사)한국재정법학회는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입니다. 회비(5만원 이상) 납부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