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법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21. 5. 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재정법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재정법학회 정회원・준회원・단체 회원・외국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②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③ “판정”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기능) 위원회는 한국재정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회원・준회원・단체 회원・외국 회원의 연구 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 진실성 검증・결과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총무이사, 출판 이사, 연구이사, 재무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 지원팀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기피・제척・회피)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 위원은 회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2.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관계 기관에의 통보
5.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 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8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 결과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제보자・조사 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