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법학회 학회지(재정법연구) 편집ㆍ간행규정>

 


제 정 2021. 5. 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재정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편집ㆍ간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학회지의 제호는 ‘재정법연구’라 한다.

 

제3조 (간행회수, 간행일자) 

① 학회지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간행할 수 있다.

 

제4조 (간행형식) 

① 학회지는 등록된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 설정의 형식으로 간행하거나 자비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회지는 제1항의 형식 외에 D-Base 등을 이용한 디지털 출판의 형식으로 간행될 수 있다.

 

제5조 (게재 논문)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표 논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제출한 논문

2. 일반 논문: 회원이 학회지의 게재를 위하여 따로 제출한 논문

단, 저자가 다수인 경우 저자 중 1인 이상은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재정법, 재정제도 등에 관한 연구논문일 것

2.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논문일 것

3. 학술연구로서의 품격과 형식을 갖춘 논문일 것

③ 회원은 동집 동호에서 1편만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저자는 그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논문의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최종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권) 

① 학회지의 편자는 학회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회지의 내용에는 개별 논문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②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③ 학회지에 수록된 개별 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ㆍ형사 책임은 개별 논문의 집필자에게 속한다.

④ 학회지 및 게재 논문의 학회지 또는 학회 명의의 판매 수익, 정보제공 수익 등은 학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별 게재 논문(학회지 편집 상태 기준)의 집필자의 관련 권능은 학회지의 출간과 동시에 학회에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학회지편집위원회) 학회 정관 제29조에 따라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회장이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는 당연직으로 하되 그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된 자를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학회의 출판 간사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의 심사ㆍ선정

2. 출판을 인수할 출판사의 선정

3. 원고의 편집 및 인쇄본의 교정

4. 그 밖에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논문의 제출기일) 

① 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간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사전에 공지된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JAMS)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JAMS)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E-mail로 원고를 편집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표논문도 제1항과 같은 투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표 논문이 투고절차를 거친 경우 투고일은 발표 논문의 발표일로 한다.

 

제12조 (논문 심사) 

① 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별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논문 제출자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논문 제출자에게 비밀로 한다.

③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 사실 및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 등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심사기준)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5조 제2항 각호에 정한 게재 요건에 적합할 것

2. 논문의 내용이 창의적이고, 논리의 전개가 정연할 것

3. 논문의 작성방법이 학계의 일반적 기준에 적합할 것

4.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일 것

(다만, 150매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출판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5.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JAMS)에 접수되어 저장되어 있을 것. 단 제11조 제1항 단서의 경우 E-mail로 원고를 제출한 상태일 것

6. 그 밖에 학회가 따로 정하는 심사 세칙 또는 원고 작성요령에 적합할 것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이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결정으로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 (심사판정) 

① 심사위원은 제13조의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을 한 다음, 그 판정 결과와 그 이유를 출판 이사에게 통보한다.

1. 게재 가능(90-100점): 수정이 필요 없을 때

2. 수정후 게재(80-89점):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3. 전면 수정후 재투고(60-79점):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

4. 게재불가(60점 미만): 전면적인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때

② 수정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사항을 보완하여 당호의 게재를 위해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심사결과의 확정과 통보) 

① 출판 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의견의 종합결과와 이유를 참작하여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심사과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심사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사 결과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확정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으며, 출판 이사는 이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 (보조요원) 학회는 학회지 편집ㆍ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편집, 인쇄본의 교정, 부록의 작성 등에 관한 보조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17조 (간행재원) 

①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필요한 재원은 출판 수입, 광고수입 또는 판매수입, 기타 학회 지원비로 충당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 제1항 2호가 정하는 제출 논문을 게재하는 회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 (학회지의 배포) 

① 간행된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전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② 게재 논문의 집필자에게는 제1항의 배포본 이외에 일정한 부수의 증정본을 배부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윤리의 준수의 서약) 

①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논문을 제출한 필자는 학회 연구 윤리 위원회의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술대회 발표 또는 일반 논문 제출 시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학회의 연구 윤리 규정에 대한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논문의 필자에게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 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위반되는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이를 학회 연구 윤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21. 5. 8)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정법연구 제4호(2021. 6. 30. 발행)의 심사ㆍ편집의 제반 절차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JAMS) 관련 한국연구재단의 규정을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