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연구 원고작성 요령>
I. 원고작성 기준
1. 원고는 「아래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한국재정법학회 편집팀 이메일(kpfla_editor@naver.com) 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제출하는 논문에서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2. 원고 이외에 다음 사항을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논문제목, 이름, 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어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논문의 내용에 따라서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5개 이상의 주제어를 한글과 외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국문 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요약,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80~150매 내외로 한다.
4. 목차는 로마숫자(보기: Ⅰ, Ⅱ), 아라비아숫자(보기: 1, 2), 반괄호숫자(보기: 1), 2)), 괄호 숫자(보기: ⑴, ⑵), 가, 가), 원 숫자(보기: ①, ②) 등의 순으로 한다.
II. 각주작성요령
1. 기본 원칙
1) 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단, 각주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원어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외국문헌도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예) ○쪽, ○○○ 엮음, ○○○ 옮김, 앞의 책, 위의 책 등
3) 외국 잡지의 경우 처음 인용 시 잡지명을 전부 기재하고 그 이후 각주에서는 약어로 표시한다.
예) Harvard Law Review → H. L. R.
2.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동양문헌은 국내 문헌과 같이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저서 인용
①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 연도, 쪽수. 서구 문헌의 경우 저자의 이름은 이름을 앞에 성을 뒤에 표시하며, 서명은 다른 표식 없이 이탤릭 체로 표기한다.
②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은 본래의 이름으로 표기한다.
③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옮긴이의 이름을 쓰고 "옮김"을 덧붙인다.
④ 서명은 국내서에 따른다. 엮은 책의 경우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엮은이의 이름을 쓰고 "엮음"을 덧붙인다.
⑤ 저자와 엮은이가 같을 경우에는 엮은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정기간행물
① 저자명, 「논문 제목」, 잡지명, 제○권 ○호, 출판 연도, 쪽수. 필요한 경우 출판 연도 앞에 잡지 발행기관을 밝힐 수 있다.
② 월간지의 경우 제○권 ○호와 출판 연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년 ○월호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서구 문헌의 경우 논문 제목은 따옴표(" ")로 묶고 잡지명은 이탤릭 체로 표기한다.
④ 번역 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 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인다.
3) 기념논문집
① 저자명, 「논문 제목」, 기념논문집명, 출판사, 출판 연도, 쪽수. 서구 문헌의 경우 논문 제목은 따옴표로 묶고 논문집명은 이탤릭 체로 표기한다.
② 번역 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 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인다.
4) 판례 인용은 다음과 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판결: 대법원 ○○○○. ○○. ○○. 선고, ○○◇○○ 판결
결정: 대법원 ○○○○. ○○. ○○. 자, ○○◇○○ 결정
결정: 헌재 ○○○○. ○○. ○○. 선고, ○○헌◇○○ 결정
헌법재판소의 판례 인용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권 ○집, 결정 연도, ○쪽(결정문의 시작 쪽수) 아래 ○쪽.
단, 외국의 판례 인용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되 앞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꾼다.
예) Roe v. Wade, 410 U.S. 113, 1973, 99쪽.
예) BVerfGE 제79권, 1988, (127쪽 아래) 129쪽.
5)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 면 수를 따로 밝히지 않는다. 신문명, ○○○○. ○. ○자.
필요한 경우에 글쓴이와 글 제목을 밝힐 수 있다.
6) 인터넷에서의 자료 인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저자 혹은 서버 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 작성일자 혹은 검색 일자.
3. 앞의 각주 혹은 같은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그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내 문헌, 동양 문헌, 서구 문헌 모두 같다.
다만, 저자나 문헌 혹은 양자 모두가 여럿인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고 각각 필요한 저자명, 문헌명 등을 덧붙여 표기함으로써 구별한다.
1) 바로 위의 각주가 아닌 앞의 각주의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① 저서 인용: 저자명, 앞의 책, 쪽수.
② 논문인용: 저자명, 앞의 글, 쪽수.
③ 논문 이외의 글 인용: 저자명, 앞의 글, 쪽수.
2)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쪽수", "위의 글, 쪽수"로 표시한다.
3) 하나의 각주에서 앞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책, 쪽수", "같은 글, 쪽수"로 표시한다.
4. 기타 사항
1) 3인 공저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되 저자 간의 표시는 /로 구분하되 /이후에는 한 칸을 띄어 쓴다. 4인 이상인 경우 대표 1인의 저자명 외 남은 저자 수를 표기한다.
2) 외국인의 이름은 처음에는 이름과 성을 온전히 표기하되, 중간 이름은 첫 글자만을 표기한다. 그 이후에는 이름의 경우 약자로 표기할 수 있다. 일본인의 경우 이름은 모두 붙여 쓴다.
3) 부제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원래 문헌의 표기 양식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콜론으로 연결한다.
4) 글의 성격상 전거만을 밝히는 각주가 너무 많을 경우 약자를 사용하여 본문에서 그 전거를 밝힐 수 있다.
5) 여러 문헌의 소개는 세미콜론( ; )으로 연결하고,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재인용 출처 사이는 콜론( : )으로 연결한다.